9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상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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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부터 9월30까지 아산시 9개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노동인권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상담에는 아르바이트 부당사례 상담과 청소년 인식조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다 라는 설문에 응답하는 인식조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파업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였으나 파업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부당사례상담에는 임금체불 상담 후 잘 해결되어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보람도 느꼈습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담이 들어오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권리침해 받지 않도록 건강한 노동문화 만들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지킴이 선생님과 또래‘청나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