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일터
-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착한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기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모범사업장을 선정하여 착한일터지도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착한일터 신청 및 등록절차]
- 착한일터 추천하기 : 기초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착한일터로 신규 등록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착한일터 수정요청하기 : 추천된 착한일터에 대해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등록절차
-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전화 : 041-534-3626
- 팩스 : 041-534-3627
- 이메일 : kctucna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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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일터 선정기준]
- 아래의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이행
(2)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1주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의 주휴일과 주휴수당 지급
(4)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및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