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비노동자 3차자조모임 진행했습니다.
- 관리자 / 2021-06-25 17:28
- 지난해 아산시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를 계기로 경비노동자 자조모임을 조직해 2020년 11월과 지난4월에 이어 이번 6월 17일과 18일에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참석이 약간 저조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참석하셨던 노동자들 위주로 모여 주셨습니다. 3차 자조모임에서는 현재 경비노동자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국적 움직임과 업무범위와 감단승인 문제로 촉발된 제도와 법률적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근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진행했던 자조모임에서 경비노동자 관련 시의원과 간담회를 진행을 계획했고 이번 모임에서 간담회 의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아진 의제를 갖고 시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지자체에서 경비노동자 관련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경비노동자 자조모임은 분기마다 진행 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좀더 일찍 자조모임을 진행 할수도 있습니다.
무료노동법률강좌 4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6-24 17:52
- 지난 6월 22일 화요일 19:00 ~ 21:00까지 센터 교육실에서 무료노동법률강좌 4강이 있었습니다. 3강에 이어 4강에도 노무법인‘여는’의 이두규 변호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4강은‘ 퇴직시 알아야 할 노동법’이란 주제로 근로관계의 종료, 퇴직급여제도, 체당금,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사 시, 재직 시, 못지않게 퇴직할 때에도 중요하지만 쉽게 생각하는 해고나 사직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해고가 늘고 있는 현실에 필요한 내용이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아직도 원치않은 실직으로 실업급여로 생활하시는 분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빨리 상황이 안정되어 노동현장에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강좌는 마지막 강좌로 6월 29일 화요일 19:00 ~ 21:00까지 센터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5강은 ‘생활 속 법률’로 주택, 상가 임대차/ 상속과 유언/ 금전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 문의는 041-534-3626으로 사전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6-18 15:39
- 6월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이 6월 9일 설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8일까지 관내 고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센터 청소년지킴이 선생님과 각 학교 또래지킴이 학생들이 함께 간단한 노동법이 적힌 안내 홍보물을 전달하며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일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곧 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 시작할 예정이라며 먼저 다가와 근로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는 청소년, 일명 ‘알바꺾기’라고 하는 근로시간을 동의 없이 줄여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등 아직도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겪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회 경험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 안에서 자신의 노동이 존중받고 있다고 실제 체험을 한다면 그러한 경험치가 앞으로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함께한 또래 지킴이, 청소년 지킴이 선생님, 협조해 주신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센터에서는 지킴이 선생님들과 함께 청소년 노동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6-18 10:18
- 6월 무료노동법률상담이 17일 목요일 아산터미널(롯데마트 앞) 야외에서 13:00~17:00에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적 법률상담을 위해 금속노조 법률원 ‘이두규 변호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월 2회. 셋째, 넷째 목요일에 야외상담을 통해 아산시민의 일터에서 겪는 노동법에 관한 궁금증과 부당사례를 위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현수막을 보고 달려와 궁금증과 어려움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인원 감축과 임금 삭감 그리고 해고까지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을 접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이 되어 모두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은 6월 24일 목요일 13:00~17:00까지 아산터미널(롯데마트 앞)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무료노동법률강좌 3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6-16 16:50
- 지난 6월 15일 화요일 19:00~21:00까지 센터 교육실에서 무료법률강좌 3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무법인 ‘여는’의 이두규 변호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3강은 ‘재직 시 알아야 할 노동법2’이란 주제로 코로나19 상황에 쟁점으로 떠오른 정리해고, 임금삭감, 휴업과 무급휴직, 해고와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노동현장을 들여다 보며 대처하고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에 관한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무엇이 직장 내 갑질인지 성희롱과 성차별에 관한 사례 등 흔히 우리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보며 좀 더 성숙한 노동존중 문화 만들기에 힘을 모았습니다. 총 5강 중 이제 반을 넘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 없이 참여 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좌는 6월 22일 화요일 19:00~2100 센터 교육장에서 ‘퇴직 시 알아야 할 노동법’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퇴직금, 체당금,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라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41-534-3626으로 사전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료노동법률강좌 2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6-10 09:17
- 지난주에 이에 6월 8일 화요일 19시~21시까지 센터 교육실에서 아산시민 대상으로 무료노동법률강좌를 열었습니다. 2강 강좌도 노무법인 ‘여는’의 송아람 변호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2강은 ‘재직 시 알아야 할 노동법’이란 주제로 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임금의 일반적 개념,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임금채권의 보호 등의 소주제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쟁점의 논쟁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관심을 보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설명에서는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는 안타까운 공분이 있었습니다. 두 시간에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는 충분히 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아산시민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강좌는 6월15일 화요일 19:00~21:00 센터 교육장에서 ‘재직시 알아야 할 노동법2’로 ‘코로나 관련 쟁점, 성희롱,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라며 참여 원하시는 분은 041-534-3626으로 사전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료노동법률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 관리자 / 2021-06-02 10:25
- 센터에서는 매해 아산시민 및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노동법률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총 5강으로, 매주 화요일 19:00~21:00 까지 강좌가 열립니다. 2021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시기와 참여 인원을 조정하면서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사전 신청 20명으로 제한한 점에 대해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좌는 노무법인 ‘여는’ 소속의 변호사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6월 1일 화요일 1강은 송아람 변호사의 ‘입사 시 알아야 할 노동법’이란 주제로 노동법 총론, 취업규칙,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동법의 정의를 시작으로 들여다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5인 미만사업장에는 미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에 대한 법의 보호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이 모아지기도했습니다. 보건(생리)휴가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업장,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 연차휴가 강제 등 법 위반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며 실감있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분들이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묻고 이해하며 매우 흡족해 하셨고, 다음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강좌는 6월8일 화요일 19:00~21:00 센터 교육장에서 ‘재직 시 알아야 할 노동법’ 중에서 중요한 ‘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는 분은 041-534-3626으로 사전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5-31 10:09
-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아산터미널 근처 야외에서 시민대상 무료노동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번 상담은 아산시노동상담소 오영택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흐린 날씨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부쩍 적어 보였지만 현수막등 홍보지를 통해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상담일을 기다리며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임금에 관한 상담이 많아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과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말해주는 것 같아 상담과 센터 홍보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맘이 들었습니다. 다음 상담일정은 6월 17일 목요일 아산터미널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센터는 항상 아산시민의 노동 존중에 힘쓰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5-21 15:44
-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아르바이트 부당사례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상담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번 상담 시작은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가림막과 소독제를 구비하여 상담에 임하였습니다. 처음 접한 학생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낯설어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부당한 사례에 용기를 내어 상담을 하고 진지하게 설명을 듣는 모습을 보며 더 낮은 자세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월 1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 학교에 있는 ‘아산시 청소년 또래지킴이’들도 함께 자리하여 교우들의 고충을 나누고 노동인권 보호에 힘을 보탰습니다. 청소년 노동존중을 위해 센터와 뜻을 같이 해주시는 ‘청소년지킴이’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각 학교에도 감사드립니다. 6월에도 찾아가는 상담이 진행됩니다.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5-21 09:19
- 5월 20일 목요일 금속노조법률원 신정인 노무사와 함께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앞 야외에서 무료노동법률 상담을 하였습니다. 비가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상황에 임금체불이나 퇴직과 해고에 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일하다 다쳤어도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면서도 더욱 다가가며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상담 일자는 5월 27일 목요일 아산터미널 앞 야외에서 13시~17시 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5-03 13:27
- 5월3일 월요일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한올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을 201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 3학년과 직업계 위탁반 3학년에게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기에 충남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3학년 및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기초노동법, 산업안전 등 다양한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올바른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지킴이 선생님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학교를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교육을 원하는 학교나 청소년 유관기관의 요청에 저희 센터 지킴이 선생님들은 열린 마음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아산시 청소년들이 존중받으며 일하는 사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4-30 14:13
- 4월29일 목요일 아산노동상담소 오영택소장님을 모시고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아산 노동상담소에서는 아산시민의 노동권익을 위하여 일해주셨기에 이번 상담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많은 시민분들이 현수막을 보고 찾아오시거나 사전에 방문을 약속하시어 상담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로 임금이 삭감되었으나 추가로 일을 더했음에도 제대로 임금이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사례 ▶20대 청년의 사회 초년생으로써 겪는 직장내 갑질과 야간근무 시 임금산정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해고의 위험으로 인해 불편함을 감내하며 일하고 막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문의 등 다양한 사례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초년생, 고령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더 보호받고 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당함을 겪는 일이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센터에서는 매월 2회 더 가까이 시민을 뵙기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음 상담일자는 5월 20일 목요일 아산터미널 근처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찾아가는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4-23 09:59
- 4월 22일 목요일, 금속노조법률원 신정인 노무사와 함께 아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야외에서 무료노동법률 상담이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4월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주 3째, 4째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료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혹서기인 7월,8월과 혹한기인 11월, 12월은 센터에서 진행)작년 상담에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셨기에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임해야 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날, 첫 상담이였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와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 ▶시간외 근무에 관한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 등 임금에 관한 내용으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에 더욱 원칙을 지키고 이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다음 상담 일자는 4. 29. 목요일. 아산터미널 근처 야외에서 13시~17시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시민의 노동존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산지역경비.청소노동자 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회 진행하다.
- 관리자 / 2021-04-22 09:01
- 지난 4월 20일 14시에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센터)에서는 아산지역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아산지역 124개 단지의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해 설문지 435장을 받아 12월경 보고서를 완성했으나 실태조사 보고회를 곧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번 4월에 진행하게 됐다. 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 보고회에 아산시의회, 아산시청, 노동계, 관계단체 등 여러분들이 보고회를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실태조사를 분석한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의 두리공감 장경희활동가의 발제를 보면 경비노동자가 아파트 노동현장에서 갑질과 폭력을 당한 경험은 30.3%나 되고 내용으로는 욕설, 인권무시, 폭언, 부당한 지시 등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갑질과 폭력 가해자는 입주민이 89.7%를 차지하고 입주자대표가 8.8% 다음으로 관리소장, 관리소관리자, 동료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 피해를 당하고 도리어 불이익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불이익조치를 당한 내용으로는 징계성조치가 25%로 가장 많았고 공개사과, 인사상불이익, 근무지변경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계약이 34.2%나 있었고 그중에서 3개월 근로계약이 25.4%를 차지했다. 장경희 활동가는 단기간 쪼개기 근로계약이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상시적인 고용불안의 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경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24시간 격일제인 근무형태에서 심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중 임금조정을 위해 12시간~13시간의 무급인 휴게시간 중 심야 휴게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을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휴게시간은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경희 활동가는 법과 제도에 대한 제언으로 간접고용구조의 제도개선, 장시간노동(교대제). 실효성있는 괴롭힘 방지 대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또한, 공동체 문화형성과 고용안정, 인권침해 및 폭력예방 지원, 분쟁원인 점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를 이어 발제에 나선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강현성센터장은 아산시의회의 김미영의원이 발의한 “아산지역 아파트고령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계기로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계속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노동상담과 노동법률교육 진행과 권리구제지원사업을 위한 예산도 배정해 놓은 상태고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열악한 휴게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경비노동자는 현장에서 당하는 갑질과 부당한 작업지시, 동료간의 갈등 등을 증언했고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은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행정이나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노동권익센터 이상표 연구원은 제안을 통해 단기간 근로계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된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매뉴얼을 제작해 아파트 현장에 배포하는 일은 지자체에서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전국아파트경비사업단의 박재철대표는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이 시점이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고 경비노동자들을 포함해 관계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비 외에 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비업법을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노동자인 경비노동자에게 감단 승인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여 승인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감시단속적노동자인 경비노동자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하면 적용제외였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철대표는 제안을 통해 근무제 개편을 통한 해결과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의 필수노동자로 분류되는 경비노동자의 공공성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아산시의회 김미영의원은 “아산지역 아파트고령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을 이끈 당사자로서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앞으로 경비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책제안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까지 예정된 시간을 1시간 가까이 넘겨 아산지역 경비청소노동자 실태조사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정례회의와 역량강화를 하였습니다.
- 관리자 / 2021-04-15 15:42
- 2021년 4월 14일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 정례회의와 역량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과 교육 진행에 앞서 지킴이 정례회의를 통해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을 위해 다양한 내용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위한 담당지킴이 배치, 상담시 주의할 상항 -특히, 코로나19 방역-, 노동인권 보호 캠페인, 교육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올해는 지킴이 선생님이 진지하면서 설레는 마음이였습니다. 또한, 상담과 교육을 위한 질적 향상과 폭넓은 내용을 위해 역량강화도 실시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참터' 소속 김민호 노무사를 모시고 '임금과 산재'에 대하여 들어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는 부당사례중 임금에 관한 부분,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가산임금 / 임금체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에 이번 역량강화는 매우 뜻있는 시간이였습니다. 지난 해 양성과정을 통해 활동하게 된 신규 지킴이와 기존 지킴이 선생님들은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과 저희 센터는 청소년 노동이 존종받는 사회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아산시경비노동자 2021년 4월 자조모임 진행하다.
- 관리자 / 2021-04-12 18:10
- 지난 8일(목), 9일(금) 양일에 걸쳐 2021년 4월 아산시경비노동자 자조모임을진행했다. 16시부터 진행된 모임은 전녀도 11월보다 많은 경비노동자가 참석해주셨고 대부분 경비노동자 스스로 조직해서 참여한 경우다. 자주적으로 조직하면서 참여한 경비노동자들에게 센터에서는 경비노동자 관련된 정세교육과 노동법교육을 통해 알아야할 내용들을 전달했고 경비노동자들도 집중있게 교육에 임했다. 강현성센터장은 경비노동자 정세교육을 통해 아파트단지내 갑질문제를 다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10월에 예고된 경비노동자 업무범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국단위에서 일어나는 정세에 대한 내용도 안내했다. 아산시노동상담소 오영택소장이 진행한 노동법교육은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에 대한 설명과 고용노동부 경비노동자에 대한 감단승인과 업무범위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자조모임에 참석한 한경비노동자는 " 우리 경비노동자들의 업무가 공공성이 많은 일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등 행정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있어 행정력을 발휘하고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경비노동자 자조모임은 분기마다 진행하며 경비노동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파트 현장에서 경비노동자노동인권이 자리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자조모임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