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종사자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강연회 진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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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2 개정(2021.10.21.시행)’으로 경비원 업무범위와 감시적 근로자의 지위 변화에 따른 갈등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구성원 상생방안을 위한 강연회’를 12월 10일 실시하였습니다.
아산지역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날 강연회에서는 전국공동주택경비노동자 사업단 박재철 대표가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주무부처와 협의된 내용과 경비원의 업무범위 조정에 따른 갈등예방과 상생방안을 위해 타 지역 시범사례를 들여다 보며 공공주택 종사자와 입주민이 함께 상생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이후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무제 개편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