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하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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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29일까지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사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학교 담당 지킴이 선생님들과 또래지킴이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어 차분하면서도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이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급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받는 임금이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건지 묻는 질문 ▶ 청소년 근로시간 미준수(근로기준법 제 69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당해고 등 아직도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부당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대면교육과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고, 센터에서도 청소년들이 권리를 알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힘쓰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