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로시간과 근무조건 임금 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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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과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평일 근무시간에서 30분 공제하고 주말근무
○ 근로계약서와 문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평일 30분 공제 후 이에 대한 “대체 근무로 주말 근무”를 하시고 계시다기 보다는 ‘근로계약서 5’의 ‘5-2’에서 정한 ‘연장근로’ 즉 ‘휴일근로’로 해석이 됩니다.
○ 따라서, 평일에는 7.5시간씩 5일 근무 + 토요일 격주 8시간 근무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무시간에 야간이 포함되는데 임금과의 상관관계
○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야간근로를 22:00 ~ 다음날 06:00까지를 야간근로로 보고 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13:30 ~ 22:00)으로는 근무시간을 정하는데 있어 18:00 이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안은 정상적인 기본 근무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가산임금(50% 할증)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9시간 30분 근무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은?
○ 근로기준법 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점심식사를 위한 식사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 9시간 30분 근무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록된 시간만큼 근무하신다면 식사시간 1시간이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4. 기본급여 인상분으로 하면 급여가 얼마인지?
○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 2,010,580원 = 209시간 기준)
예시 1). 주 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일 경우 임금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5일(근무) × 8시간(근무) + 8시간(주휴수당)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
= 208.56시간(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
○ 5인이상 사업장 (최저임금 9,620원)
예시2) 5일(근무) × 7.5시간(근무) + 7.5시간(주휴수당)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
= 195.525시간(196시간) × 9,620원 = 1,885,520원
= 1,885,520원 + 230,880원(16시간(토요격주)×9,620원×1.5배) = 2,116,400원
= 2,116,400원 + 100,000원(식대) = 2,216,400원 ⇒ 22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
○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상 기본시급 9,677원)
예시3) 5일(근무) × 7.5시간(근무) + 7.5시간(주휴수당)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
= 195.525시간(196시간) × 9,677원 = 1,896,692원
= 1,896,692원 + 232,248원(16시간(토요격주)×9,620원×1.5배) = 2,128,940원
= 2,128,940원 + 100,000원(식대) = 2,228,940원
5. 연장수당 10시간?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총 16시간(토요일 2회근무 *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수당과 관련한 사항은 4번 내용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 내용은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내용과 근로계약를 기준으로 판단 된 내용으로 기타 별도로 사업주와 협의되거나,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상담 또는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041) 534-362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