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RE: 근로시간과 근무조건 임금 등

관리자

view : 670

  • 성별 : 여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계약직

  • 본인의 직무/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문의하신 내용과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평일 근무시간에서 30분 공제하고 주말근무

    근로계약서와 문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평일 30분 공제 후 이에 대한 대체 근무로 주말 근무를 하시고 계시다기 보다는 근로계약서 5’‘5-2’에서 정한 연장근로휴일근로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7.5시간씩 5일 근무 + 토요일 격주 8시간 근무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무시간에 야간이 포함되는데 임금과의 상관관계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야간근로를 22:00 ~ 다음날 06:00까지를 야간근로로 보고 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13:30 ~ 22:00)으로는 근무시간을 정하는데 있어 18:00 이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안은 정상적인 기본 근무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가산임금(50% 할증)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9시간 30분 근무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점심식사를 위한 식사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9시간 30분 근무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록된 시간만큼 근무하신다면 식사시간 1시간이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4. 기본급여 인상분으로 하면 급여가 얼마인지?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2,010,580= 209시간 기준)

    예시 1). 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일 경우 임금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5(근무) × 8시간(근무) + 8시간(주휴수당) × 4.345(한 달 평균 주 수)

    = 208.56시간(209시간) × 9,620= 2,010,580

     

    5인이상 사업장 (최저임금 9,620)

    예시2) 5(근무) × 7.5시간(근무) + 7.5시간(주휴수당) × 4.345(한 달 평균 주 수)

    = 195.525시간(196시간) × 9,620 = 1,885,520

    = 1,885,520+ 230,880(16시간(토요격주)×9,620×1.5) = 2,116,400

    = 2,116,400+ 100,000(식대) = 2,216,400 22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상 기본시급 9,677)

    예시3) 5(근무) × 7.5시간(근무) + 7.5시간(주휴수당) × 4.345(한 달 평균 주 수)

    = 195.525시간(196시간) × 9,677 = 1,896,692

    = 1,896,692+ 232,248(16시간(토요격주)×9,620×1.5) = 2,128,940

    = 2,128,940+ 100,000(식대) = 2,228,940

     

    5. 연장수당 10시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총 16시간(토요일 2회근무 *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수당과 관련한 사항은 4번 내용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은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내용과 근로계약를 기준으로 판단 된 내용으로 기타 별도로 사업주와 협의되거나,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담 또는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041) 534-362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