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연차 휴가의 강제 및 다음 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 가능 여부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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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3조 2교대 , 4일 근무 2일 휴무의 근로 중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휴무일이 추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이때 발생하는 휴무는 개인 연차의 사용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개인연차를 초과한 휴무일은 내년도 연차에서 당겨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초과된 연차로 인해 연말 급여공제 및 중간 퇴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현재 사측과 임금문제로 신뢰가 없는 사황에서, 사측에서 연말에 초과 사용된 연차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중간 퇴직시 초과 사용된 연차에대한 공제가 이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신청 문서를 직원에게 서명 받고 있기에 사측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사측에 유리한 부분으로 인정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경기악화로 인한 강제 연차 적용 문제

    2. 부족한 연차를 다음해 연차로 대체하여 처리가능 여부

    3. 사측에서 구두약속과 달리 초과된 연차의 사용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및 

       사전에 연차신청서에 별도의 문구를 추가하여 사전에 차단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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