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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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 남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100~200

  • 고용형태 : 파견직

  • 본인의 직무/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지급하던 성과급(A등급 150만원, B등급 130만원, C등급 100만원)을 폐지하고,

    여름휴가 5일을 년차휴가로 사용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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