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학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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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 여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학원 강사 임. 6개월 알바, 이후 1년7개월 정식강사로 일함.

    근로계약서 작성않함.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세을 공제한 후 월급은 통장으로 받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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