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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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법령자료

(시행 2021. 11. 19)

 

 

1. 임금명세서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사측으로부터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작성시 기본급여, 각종 수당, 4대 보험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주고, 증빙서류로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제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43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을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노동자 1인당 1건으로 부과되며, 과태료 = 500만원이하 × 미지급 노동자수)

 

근로기준법 제11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4, 39, 41, 48, 66, 74조 제 7, 76조의 3 2·4·5·7, 91, 93, 98조 제2항 및 제 99조를 위반한 자

3).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기재항목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령에 따른 임금대장 각 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임금계산에 필요한 사항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 일 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임금지급일

4). 적용대상

-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착오 없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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