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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료노동법강좌 4강 "부당해고와 징계대응"진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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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저녁 7시, 센터에서는 2018년 무료노동법 강좌 4강 "부당해고와 징계대응"에 대해 금속충남법률원 이두규변호사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두규변호사는 주요하게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사용자측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부당하게 징계하려 할때에는 일상 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취합해 놓은 것이 이후 법적 대응에 유리함을 강조했습니다. 징계나 해고도 1. 절차의 정당성 2. 사유정당성 3. 양정정당성이 필요하며 정당성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오는 24일 저녁 7시, 2018년 상반기 무료노동법강좌의 마지막 강좌인 5강으로 "산재대응과 실무"에 대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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