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 3개월 초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문제 해결 '고용노동부에 촉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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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서명 하세요.
** 사례2) 그 동안 1년짜리 계약하더니, 갑자기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 사례3)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합니다. '일 잘하시고, 문제없으면 계약기간 계속 연장해 드릴꺼예요'라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위법 아닌가요?
** 경비노동자 : ‘고용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부당한 일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업무외 지시 등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같이 일하기 까다로운 사람으로 찍혀서 다음 계약이 안 됩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2020년에 진행한 "아파트 경비, 미화노동자 노동환경실태조사"에서도 3개월 ․ 6개월단위 계약이 35%정도였으나 초단기 계약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17일 10:00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근로감독 당사자인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도점검과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경비노동자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문제’, ‘열악한 휴게환경 및 근로조건’, ‘주민갑질’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인권침해 등의 현장의 현실을 전달하고, 취약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아산 ․ 천안 ․ 당진 ․ 서산의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경비노동자분들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비롯한 충남노동권익센터 ․ 당진시와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23년 비정규직 ․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 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