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활동

10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하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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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2~ 29일까지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사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학교 담당 지킴이 선생님들과 또래지킴이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어 차분하면서도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이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급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받는 임금이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건지 묻는 질문 청소년 근로시간 미준수(근로기준법 제 69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당해고 등 아직도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부당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대면교육과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고, 센터에서도 청소년들이 권리를 알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힘쓰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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