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착한일터 협약 사업 진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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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시,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제로, 인격적대우)를 지키는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착한일터 협약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우선 아산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착한 일터로 추천해 준 사업장 41개와 프렌차이즈 자영업 사업장283개를 대상으로 착한일터 인증사업을 사업주분들께 안내하고, 사업주가 지켜야할 법령을 정리한 '착한일터 안내서'와 근로계약서를 배포해 사업주분들의 자발적으로 기초고용질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에는 30개 사업장을 선정해 무료노무컨설팅, 사업주와 각 기관장이 참석하는 착한일터 협약사업장 인증협약 및 사업장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상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사업주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안내와 점검을 통해 대상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약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협약사업장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아산시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청소년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최저임금위반, 비인격적대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초고용질서 안착과 법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착한일터 사업의 확산등 3개의 기관의 공동의 방향이 일치해 이뤄진 사업입니다.
특히, 아산지역 착한일터 협약사업장 인증사업은 각 기관들의 역할과 장점을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일터 협약사업장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 '노동인권 - 착한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일터 인증사업은 2020년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