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활동

12월 5일 무료노동법률상담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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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첫번째 무료노동법률상담은 날씨관계로 비정규직징원센터에서 오전 11시부터 16시까지 법률원 신정인노무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이서용진 노무사는 육아휴직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신정인 노무사께서 우리 센터의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전담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방하신 노동자는 80세에 가까운 어르신으로 용역업체에서 파견되어 원청에서 야간경비만 2012년부터 근무하신분으로 임금과 퇴직금에대해 문의하러 오셨습니다.

사전에 내방하여 상담내용을 문의 하고 급여명세표와 통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되는 서류들을지참하시고 상담일에 맞춰 다시 방문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신정인 노무사가 증빙서류를 검토함바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계산하더라도 5백여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7.5시간)이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다툼도 있어보입니다.

실근로 시간을 줄이기위한 내용으로 의심되는바 상담자 어르신에게 휴게시간에도 실근로를 증명할수 있는 경비일지나 증빙자료를 수집해 놓고 다시 상담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증명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체불임금이 발생됩니다.

12월 두번째 상담은  날씨 관계로 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 주시는 시민분들과 노동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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