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서울본부 |
서울본부와 노동복지센터는 같은날 정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가 여러 노동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상담신고센터가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상담 건수는 2천361건이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해도 속수무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본부에 따르면 상담신고센터를 찾은 이들 중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8.5%였고 그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20.8%나 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많았다. 징계·해고, 퇴직금 문의가 뒤를 이었다. 노원노동복지센터 관계자는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통 작은 매장이나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은 주휴수당·연차휴가를 받지 못한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도 힘들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무법지대에 놓여 있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상당 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노동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노원노동복지센터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연차유급휴가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지급받기 쉽지 않다”며 “최근에도 5인 미만 요양원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사람이 찾아왔지만 부당해고로 신고하기가 어려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청소년이나 고령자들은 임금체불을 비롯한 임금 문제로 센터를 많이 찾았다. 서울본부는 “10대·20대와 70대 이상 노동자는 임금체불·퇴직금·최저임금에 관한 상담을 많이 했다”며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3개월 초단기 계약에 꼼수 계약해지까지
고용불안이나 퇴직금 상담을 하러 상담신고센터를 찾아오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았다. 아파트 경비원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용역업체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며 “보통 12월31일이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고용불안을 호소하거나, 연초에 재고용에서 탈락한 뒤 퇴직금 상담을 하러 오는 경비원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거나,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일터에서 쫓겨났다. 노원노동복지센터 관계자는 “최근에는 업체가 1년에서 1개월이 모자란 11개월짜리 계약을 요구했다며 찾아오는 이들도 많다”며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이 같은 방법을 쓰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심하게는 1개월, 3개월짜리 초단기계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노동자들을 언제든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며 “용역업체와 노동자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되지 못해 쫓겨나는 노동자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식 센터장은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주도록 국회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통과시키면 해고나 초단기계약 문제를 조금이라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정주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사무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도 좋지만 노동부는 먼저 노동자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엔 그런 노력들이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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