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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회사에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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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 본사 사장실 점거농성회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불이행 반발 … 해고 비정규직 복직 요구                

  • 양우람
  • 승인 2018.07.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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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회사에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부평비정규직지회·군산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있는 카허 카젬 사장 사무실을 점거했다.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회사 인소싱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한국지엠에 과태료 77억4천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원지청은 올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74명에게 불법 파견노동을 시켰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이달 3일까지였는데, 한국지엠은 “노동부가 그동안 합법으로 판정한 도급운영 방식을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며 따르지 않았다. 한국지엠 창원·부평공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협력업체 교체와 인소싱으로 2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해고됐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정상화를 위해 8천1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거부한 먹튀기업”이라며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해고자 복직 요구를 논의하는 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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