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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확대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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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확대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여성노조 ‘최저임금 인상 위한 여성노동자대회’ 개최 …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하라”                

  • 연윤정
  • 승인 2018.06.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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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조
여성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52.4%가 비정규직이고 6명 중 5명(86.8%)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해 있다”며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이지만 실제로는 여성비정규 노동자 임금의 기준선이며 최고임금이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기상여금, 복리후생 성과를 후퇴시키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특히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여성비정규 노동자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해지게 됐다”며 “여성노동자 삶을 위태롭게 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에 분노하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여성비정규 노동자들이 먹고살 만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여성·청년·알바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사람 잡는 임대료와 거대자본 횡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지현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2019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낮추기를 통해 여성·청년·알바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는 운동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여성노동자대회에는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이정미 정의당 의원·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가 함께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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