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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노동뉴스>권성동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셀프 철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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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공동발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규탄투쟁에 나선다. 권성동 의원은 이와 별도로 공동발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철회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20일 “노동시간 연장과 휴일수당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기법 개악안을 철회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대응행동에 나선다”며 “공동발의 의원 14명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지역구 의원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노총은 지역본부별로 22일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과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병)의 지역구 사무실을 시작으로 23일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과 24일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새누리당 비례의원이자 근기법 개정안 공동발의자인 이자스민·민현주·박창식·송영근 의원을 상대로 서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진행한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계획을 각 의원실에 통보했다. 공개적으로 법안 철회의사를 밝혔던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김상훈·이완영 의원이 “근기법 개정안 철회 문서에 이미 서명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국노총은 전했다.

근기법 개정안 철회 서명은 권성동 의원실에서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하려면 국회법(90조1항)에 따라 공동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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