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바뀌고 퇴직금 문제
학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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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23.07.13 에 입사했고 계속 근로를 하게 된 중 6개월 정도가 되었을때 새로운 원장님이 학원을 인수하여
기존학원 선생님들을 고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기존 입사일이 아닌 새로 인수한 날짜로 근로계약일이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장소와 근로형태는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면서 물적, 인적 고용승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청 상담센터에 물어보니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노동청에서 인정을 안해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ㅜㅜㅜ
그래서 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건지 ㅜㅜ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