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해고예고수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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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O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12.23.,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O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30일전 해고예고의무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지급)의 적용예외가 되는 근로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O 우선 1호 일용근로자라 함은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금복지과-1121, 회시일자 : 2010-05-27)이므로 선생님은 3개월이상 장기근무를 조건으로 채용이 되었고 1일단위로 그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일용근로자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또한 4대보험에 이런식으로 등록이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O 나아가 2호의 경우 선생님은 3개월이상 장기를 조건으로 알바몬에서 채용공고가 되어서 연락 후 채용된 것이므로(이 부분 알바몬 공고문 등 증거확보 필요) 2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O 3호의 경우 위헌결정이 난 조항이므로 적용이 되지 않고, 4,5호의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O 따라서 선생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부 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글]-----------------------------
1. 8/19 알바몬에 이력서제출
모집조건: 3개월이상 장기
근무시간: 월~금/오후 1시~6시
시급: 최저
2. 8/19 사장님과 전화통화
사장님: 언제까지할수있나?
저: 프로젝트처럼 마감이 있나? (단기였으면 안할생각이었음)
사장님: 아니다 그런거없다
저: 그럼 계속근무할거다
사장님: 그럼 월, 화 와서 손한번맞춰보자
3. 8/21 가자마자 1시부터 바로 근무시작 (근로계약서x)
4. 일잘한다며 오래오래 같이 일하자고함 (내년에도 계속 일할생각이었음)
5. 8/21~9/22 근무 (시급으로 계산하여, 회사월급날인 매월 1일날 급여됨)
6. 9/22 근무 후 퇴근하기 전, 다른알바생과의 차별대우로 사장님과 살짝 트러블이 있었음
7. 9/25 출근 두시간전, 문자로 해고통보받음 (문자내용: 오늘부터안나와도된다. 월급 오늘중으로입금해놓겠다)
해고예고수당 제외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 있나요 ?
만약에, 사장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일용직으로 등록해놓았을 경우에 (어떻게 등록했는지 모름)
저는 당연히 장기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근무했기때문에,
형식상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저는 일용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용직등록이 무효가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