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파견직 계약만료 전 해고에 대한 질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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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인 경우 특정업무(부서)에 한정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업무(부서)가 없어지면 자동 계약종료한다는 근로계약서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특정업무(부서)근무 조건이 아니라면,
우선, 계약기간인 5월20일까지 다른 부서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만약 5월20일이 1년 근무일이라면, 퇴직금과 5월 20일까지 임금 지급 요구 소송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계약기간이 5월 20일 만료라 복직명령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위는 임금청구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년이상 계속 근무해왔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즉, 계속근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T. 53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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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견근로 중입니다.
갑자기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고통보도 상중에 전화로 2월 9일날 연락해서는 13일까지 나오라고 받아서 억울한 마음에 이런게 어딨냐고 최소 한달전엔 통보를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그럼 3월 8일까지라고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5월 2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두달여를 남기고 퇴직금을 못받게 된것도 속이 상하고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둬야하는것도 속상하고 황당하네요
파견업체에서는 부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이상 해줄건 없다고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선심쓰듯이 얘기하네요
원래 기간이 만료되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는거 아니냐 따지니 그것말고는 해줄수 있는게 없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