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정규 2014-10-30 17:25:54 view : 3167 성별 : 남성 지역 : 충청 상시근로자수 : 100~200 고용형태 : 파견직 본인의 직무/직종 : 기타 노동조합 유무 : 없음 지급하던 성과급(A등급 150만원, B등급 130만원, C등급 100만원)을 폐지하고, 여름휴가 5일을 년차휴가로 사용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파견직 계약만료 전 해고에 대한 질문2015.02.23 다음글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