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차 휴가의 강제 및 다음 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 가능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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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경기악화로 인한 강제 연차 적용 문제
-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악화로 인한 회사 사정이라고 한다면 “휴업”에 해당함으로 이를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60조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부족한 연차를 다음해 연차로 대체하여 처리가능 여부
-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등 발생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정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선사용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차후 발생할 연차 유급 휴가를 미리 가불 형태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없이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측에서 구두약속과 달리 초과된 연차의 사용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및 사전에 연차신청서에 별도의 문구를 추가하여 사전에 차단 가능한지 여부
- 휴가는 이미 발생된 휴가를 노동자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발생도지도 않은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 1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