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RE: 고용주가 바뀌고 퇴직금 문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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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 여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원칙적으로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 영업양도라고 하여 고용계약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고용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면 근로자의 고용기간도 승계되어 퇴직금 산정 시 양업양도된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의 조직에서 근무한 시점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영업양도 계약서, 이전과 이후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입증가능한 경우 퇴직금 체불이나 차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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