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파견직 계약만료 전 해고에 대한 질문

그래도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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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 여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파견직

  • 본인의 직무/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공공기관 파견근로 중입니다.

    갑자기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고통보도 상중에 전화로 2월 9일날 연락해서는 13일까지 나오라고 받아서 억울한 마음에 이런게 어딨냐고 최소 한달전엔 통보를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그럼 3월 8일까지라고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5월 2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두달여를 남기고 퇴직금을 못받게 된것도 속이 상하고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둬야하는것도 속상하고 황당하네요

    파견업체에서는 부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이상 해줄건 없다고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선심쓰듯이 얘기하네요

    원래 기간이 만료되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는거 아니냐 따지니 그것말고는 해줄수 있는게 없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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