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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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산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 서명을 받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동의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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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던 성과급(A등급 150만원, B등급 130만원, C등급 100만원)을 폐지하고,
여름휴가 5일을 년차휴가로 사용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