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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악화로 인한 강제 연차 적용 문제
⇨이 경우 근로기준법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부족한 연차를 다음해 연차로 대체하여 처리가능 여부
-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등 발생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정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선사용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차후 발생할 연차 유급 휴가를 미리 가불 형태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없이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측에서 구두약속과 달리 초과된 연차의 사용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및 사전에 연차신청서에 별도의 문구를 추가하여 사전에 차단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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