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에 있는 개인회사에 입사, 320만원 받고 일하기로 함. 10일 일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됨.
근로계약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것을 빼자고 요구함.
사장은 그럴 수 없다고 하여 실갱이 하다가 그럼 그만두는 것으로 합의를 봄.
나오면서 계좌번호를 주고 나왔으니 현재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있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음.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