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법적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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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삼성반도체 협력업체에서 일하지 8년정도 되어갑니다.

    재작년부터 법적 공휴일에는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이걸로

    많은 회사와 싸웠고, 받았으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도 당해보았고

    욕도 듣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 불이익도 많이 당해서 세상과 타협하자 내 권리인데 포기하자 해서 몇 번은 포기도 했었습니다.

    잘 받다가 이번에도 또 도돌이표 입니다.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급여는 하루 일당을 책정되어 한달로 받고 있습니다.(포괄일당제),(포괄임금제)

    4대보험 들어가고있습니다.

    회사 공무에게 연락 드려서 3.1일 , 3.9일 근무 확정은 아닌데 일을 하든 안하든 유급으로 쳐주냐고 물어보니

    근로 계약서에 써 있는데로 안쳐준다고 하더라구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에 적용 안해주고 일당에 포함 되어있고 또 다른 곳은 주휴수당에 포함, 연차에 포함 되어있다고 해서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무조건적으로 유급으로 줘야한다고 했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고 유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말하니 협력업체 노무사와 얘기가 다 된거라고 해당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도대체 머가 맞는건가요 ????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부분(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안준다,포함되어있다 라고 되어있더라도

    그런거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줘야한다고 근로자보호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주휴수당에 포함, 연차에 포함 일당에 포함같은건 되지 않는다고 했구요

    계약서상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만한 조항은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찾아보니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 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인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이네요 ㅠㅠ...

    포괄일당제라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다른거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빨간 날에는 쉬어도 준다고 한거를 노동청에서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 줘야 한다고 한 거를

    대체 회사 노무사님들은 멀 보고 안 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는 주고 어떤 회사는 안 주고 그러다가 신고하거나 노동청에서 알아보고 전화하고 하면 주고

    대체 기준이 먼 가요 ? 두서없이 내용이 앞뒤 안맞네요,...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법적 공휴일은 이제 의무로 유급휴일이 맞나요?

    2.노동청에서 들은대로 계약서에 못받는다고 적혀있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

    예( 일당에 포함되어있다, 주휴수당에 포함되어있다, 연차에 포함되어있다 ) 이런거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3.회사 노무사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들어서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4.못받는 상황이 있다면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5.만약 어떠한 조건에서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라면 아시는 관련 서류,내용, 확인할수있는 증거들은 노동청에서 받을수 있으며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현장에만 2만명이 넘어가고...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대다수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와 싸워서 이겨도 몇공수 받고 퇴사당하거나 다음달 계약서를 안써준다던가 연장,야간을 없애버려서 나가게한다던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전부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이쪽 계통 일하시는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지 않습니다.

    귀찮고 피곤하다고...

    전 그런게 싫습니다. 저가 한만큼 받고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게 죄가 되는 세상이네요

    팀원들이 불이익받았던 회사에서는 팀장님이 저에게와서 사정을 하더군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담번에는 그냥 못받아도 넘어가면 안되겠냐구요.. 어린 저에게 이런 말 하는게 정말 미안하고 쪽팔리지만 권리 잊으면 안되겠냐구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같은 노무사님들끼리도 말이 다르고 결국 노동청에 말하니 줄꺼를 왜 .....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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