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RE: 근로시간 강요

관리자

view : 2658

  • 성별 : 여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만일 그보다 더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한편
    연장근로는 당사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거부해도 되는것이 원칙이고 그럼에도 강요하면 이건 강제근로 위반에 해당된다고할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는 지급해야하므로
    사용자가 현장보다 더 일찍나오라는 부분들 입증자료 챙겨놓으시고 노동청 진정제기 하셔야 할듯합니다

     


    -----------------------------[원글]-----------------------------

     

    안녕하세요 .

    저는 충북에 한 식품회사 제조팀에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일제이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 까지 입니다.

    근데 직장 상사가 자꾸 생산현장이 안끝났는데 일찍 퇴근한다고

    일주일에 2~3번씩 현장끝날때까지 남으라고 강요합니다.

    현장이 끝나는 시간은 20:00 입니다.

    회사위치상 대부분 직원들이 타지에서 출근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자차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데 왕복 80km 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80분입니다.

    기름값 지원 없고요..

    한번은 회사 현장직 분들보다 더 먼저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는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남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시간초과가 걸리는것도

    아닌거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출퇴근도 멀고 힘든데 일찍나와라 늦게 가라 강요하니 미치겠습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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