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RE: 생산부서 일부 라인 도급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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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 남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100~2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있음


    답변 :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 유형은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생산부서의 포장반을 아웃소싱한다는 이유로 그 자체만을 다투는 유형의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되어 불법파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혹시 단체협약에 노조와 합의없는 아웃소싱, 외주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만약 이러한 단협 조항에 위반된 아웃소싱이라면 법원에 아웃소싱, 외주화 금지 가처분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협위반을 이유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거나(다만 노조법 제92조 형사처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협 준수를 촉구하는 조합활동(피켓팅, 선전전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글]-----------------------------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무료법률 교육을 받은 이재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근래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생산부서의 포장반을 아웃소싱하겠다는데 이것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던가 쟁의행위를 할수 없는걸로 압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본것이 그러한데 맞는지요?

    맞다면 노동조합이 있어도 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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