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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3개월 초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문제 해결 '고용노동부에 촉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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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서명 하세요.

** 사례2) 그 동안 1년짜리 계약하더니, 갑자기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 사례3)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 가지고 와서 서명하라고 합니다. '일 잘하시고, 문제없으면 계약기간 계속 연장해 드릴꺼예요'라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위법 아닌가요?

 

** 경비노동자 : ‘고용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부당한 일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업무외 지시 등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같이 일하기 까다로운 사람으로 찍혀서 다음 계약이 안 됩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2020년에 진행한 "아파트 경비, 미화노동자 노동환경실태조사"에서도 3개월 6개월단위 계약이 35%정도였으나 초단기 계약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202311710:00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근로감독 당사자인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도점검과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경비노동자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문제’, ‘열악한 휴게환경 및 근로조건’, ‘주민갑질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인권침해 등의 현장의 현실을 전달하고, 취약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아산 천안 당진 서산의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경비노동자분들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비롯한 충남노동권익센터 당진시와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23년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 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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