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활동

아산지역경비.청소노동자 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회 진행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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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014시에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센터)에서는 아산지역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아산지역 124개 단지의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해 설문지 435장을 받아 12월경 보고서를 완성했으나 실태조사 보고회를 곧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번 4월에 진행하게 됐다.

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 보고회에 아산시의회, 아산시청, 노동계, 관계단체 등 여러분들이 보고회를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실태조사를 분석한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의 두리공감 장경희활동가의 발제를 보면

경비노동자가 아파트 노동현장에서 갑질과 폭력을 당한 경험은 30.3%나 되고 내용으로는 욕설, 인권무시, 폭언, 부당한 지시 등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갑질과 폭력 가해자는 입주민이 89.7%를 차지하고 입주자대표가 8.8% 다음으로 관리소장, 관리소관리자, 동료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 피해를 당하고 도리어 불이익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불이익조치를 당한 내용으로는 징계성조치가 25%로 가장 많았고 공개사과, 인사상불이익, 근무지변경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계약이 34.2%나 있었고 그중에서 3개월 근로계약이 25.4%를 차지했다.

장경희 활동가는 단기간 쪼개기 근로계약이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상시적인 고용불안의 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경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24시간 격일제인 근무형태에서 심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중 임금조정을 위해 12시간~13시간의 무급인 휴게시간 중 심야 휴게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을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휴게시간은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경희 활동가는 법과 제도에 대한 제언으로 간접고용구조의 제도개선, 장시간노동(교대제). 실효성있는 괴롭힘 방지 대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또한, 공동체 문화형성과 고용안정, 인권침해 및 폭력예방 지원, 분쟁원인 점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를 이어 발제에 나선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강현성센터장은 아산시의회의 김미영의원이 발의한 아산지역 아파트고령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계기로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계속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노동상담과 노동법률교육 진행과 권리구제지원사업을 위한 예산도 배정해 놓은 상태고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열악한 휴게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경비노동자는 현장에서 당하는 갑질과 부당한 작업지시, 동료간의 갈등 등을 증언했고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은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행정이나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노동권익센터 이상표 연구원은 제안을 통해 단기간 근로계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된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매뉴얼을 제작해 아파트 현장에 배포하는 일은 지자체에서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전국아파트경비사업단의 박재철대표는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이 시점이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고 경비노동자들을 포함해 관계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비 외에 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비업법을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노동자인 경비노동자에게 감단 승인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여 승인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감시단속적노동자인 경비노동자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하면 적용제외였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철대표는 제안을 통해 근무제 개편을 통한 해결과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의 필수노동자로 분류되는 경비노동자의 공공성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아산시의회 김미영의원은 아산지역 아파트고령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을 이끈 당사자로서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앞으로 경비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책제안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까지 예정된 시간을 1시간 가까이 넘겨 아산지역 경비청소노동자 실태조사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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