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활동

아산시경비노동자 2021년 4월 자조모임 진행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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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목), 9일(금) 양일에 걸쳐 2021년 4월 아산시경비노동자 자조모임을진행했다.

16시부터 진행된 모임은 전녀도 11월보다 많은 경비노동자가 참석해주셨고 대부분 경비노동자 스스로 조직해서 참여한 경우다.

자주적으로 조직하면서 참여한 경비노동자들에게 센터에서는 경비노동자 관련된 정세교육과 노동법교육을 통해 알아야할 내용들을 전달했고 경비노동자들도 집중있게 교육에 임했다.

강현성센터장은 경비노동자 정세교육을 통해 아파트단지내 갑질문제를 다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10월에 예고된 경비노동자 업무범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국단위에서 일어나는 정세에 대한 내용도 안내했다.

아산시노동상담소 오영택소장이 진행한 노동법교육은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에 대한 설명과 고용노동부 경비노동자에 대한 감단승인과 업무범위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자조모임에 참석한 한경비노동자는 " 우리 경비노동자들의 업무가 공공성이 많은 일이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등 행정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있어 행정력을 발휘하고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경비노동자 자조모임은 분기마다 진행하며 경비노동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파트 현장에서 경비노동자노동인권이 자리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자조모임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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