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착한일터 협약'을 위한 안내조사원 활동 진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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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시, 고용노동부천안지청과 공동으로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제로, 인격적대우)를 지키는 사업장 확대와 비정규직/취약계층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아산지역 착한일터 협약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초부터 센터 안내조사원이 아산지역 384개 사업장(프렌차이즈, 식당, 치킨, 카페 등)을 직접 방문해 ‘착한일터 협약사업’을 안내하고, 사업주가 지켜야할 법령을 정리한 '착한일터 안내서'와 근로계약서를 배포해 사업주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을 통해 20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무료노무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30개 사업장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산지역 착한일터 협약사업’은 각 기관의 역할과 장점을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착한일터 협약사업장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 '노동인권 → 착한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