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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밥 먹으러 가다 사고 나면 업무상재해근로복지공단 11일부터 개정 지침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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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밥 먹으러 가다 사고 나면 업무상재해근로복지공단 11일부터 개정 지침 시행                

  • 김미영
  • 승인 2018.06.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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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식사를 위해 회사 주변 식당을 오가다 다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보상받는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주변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뒤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단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했다.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을 좁게 해석해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내식당 등 복지가 좋은 사업장은 산재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산재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폭넓게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해졌는데, 휴게시간 중 사고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단은 구내식당 유무와 관계 없이 인근 식당을 오가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 뒤 회사 복귀 도중 커피숍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다 다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방침이다. 반면 휴게시간 내에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다쳤다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 개정 지침으로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 식사를 마치고 지인을 만나는 등 사적 행위를 목적으로 이동하다 다치더라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 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이 식사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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