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시기를 대폭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거나 “당론이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이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터라 “의원 개인 판단”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노동계는 “국가 위기를 빌미로 집권여당이 앞장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반발한다. 정치권에서도 “노동자를 경제전쟁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시간단축 시행 1년 만에 적용 유예?
정의당 “또 준비부족 운운, 구차한 변명”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이 최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과 노동계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핑계로 정부·여당이 노동시간단축 흐름에 역행하는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원욱 의원의 근기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고 계도기간을 3개월이나 연장했음에도 또다시 준비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구차한 변명”이라며 “국난을 기회로 삼아 재벌과 대기업의 숙원을 풀어 주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노동자를 희생시키려는 모든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시기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기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2021년 1월부터 200인 이상 300인 미만 △2022년 1월부터 100인 이상 200인 미만 △2023년 1월부터 50인 이상 100인 미만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높다”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수출규제 빌미로 노동 규제완화 추진
노동계 “장시간 노동 묵인 용납 못해”
이번 근기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줄기차게 추진한 데다, 최근 국회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등 노동유연화 정책이 논의된 후 나온 것이다. 여당과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은 근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 개인 판단으로 당론이 아니다”며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 22명이 개정안 발의에 함께한 데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빌미로 노동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치권이 기업 경쟁력 확보 담론에 치우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가격경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과거 산업화시대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노동기본권은 언제든 희생돼도 된다는 생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 노동자 희생을 담보로 기업 회생을 주장했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정부·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핑계로 산업안전조치 간소화·장시간 연장노동 허용·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같은 노동기본권을 허무는 대책을 쏟아 냈다”며 “노동시간과 관련해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재량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집권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재벌과 보수세력의 조삼모사식 온갖 반대를 핑계로 주 52시간 노동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규제를 핑계 삼아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궁색한 노동개악 끼워 넣기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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