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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자회사 직접고용’은 노동기본권 없는 비정규직의 연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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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접고용’은 노동기본권 없는 비정규직의 연장일 뿐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 윤애림
  • 승인 2018.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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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우리 사회에는 파견·용역·하청·위탁·협력업체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통계상으로는 흔히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상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규모를 알기도 어렵다. 2017년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분석한 김유선 등의 연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약 19%가 간접고용 형태로 추산된다.

기업이 이처럼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 절감 목적만이 아니다. 사실상 원청 기업의 노무관리부서로서 기능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하면서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소속 인터넷 설치·수리기사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 대기업 최초로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사례로 대대적으로 선전됐다.

이렇게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록 자회사 소속이긴 하지만 SK브로드밴드의 노동자가 됐으니 노동조건이 좋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실적급 위주 저임금의 불안정한 임금체계와 일상화된 장시간·초과노동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자회사 소속으로 바뀐 지 1년 만에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가 다시 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다.

그런데 협력업체 소속이었을 때와 달리지지 않은 점이 또 하나 있다. 지부가 파업을 벌이자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는 수탁받은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유로 “수탁받은 업무를 계약과 절차에 따라 SK브로드밴드로 반납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쉽게 말하자면 지부의 파업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겼으니 모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대체인력을 사용해 조합원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겠다는 소리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기서 사측의 주장은 모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니, 자회사에 수탁했던 업무를 도로 가져오거나 신규인력을 투입해도 노조법상 금지된 대체근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이라고 떠들었던 것과 달리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신세라는 사실을 SK브로드밴드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자회사·협력업체 등등 뭐라고 부르든 간접고용형태를 활용함으로써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모회사나 원청·사용사업주가 정말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1990년대 말 이후 계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보수적인 대법원조차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변화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90년대 말 이후로 원청업체는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간접고용 노동자 파업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더라도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해석을 고집하고 있다(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016 참조).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은 차지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원청·대기업의 횡포를 도대체 언제까지 정부는 묵인하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새삼 궁금해진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laboryun@naver.com)

윤애림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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