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막판 진통'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오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논의를 마무리한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간사단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7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재계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조차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노사는 이날 간사단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재계가 주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절차 완화에 대한 최종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 도입절차를 지금보다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반면 재계는 “건강권 보호나 임금보전 방안을 법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가 서로 부담스러운 합의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대화했다"는 명분을 쌓은 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노사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논의내용만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안 마련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한 공익위원은 “공익위원안을 만들어 권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다”며 “노사 이견을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를까 억지로 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논의가 끝나면 국회 입법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여당 발의 준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나누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해서도 정부가 최종안을 내놓으면 국회 법안심사만 남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20일에 발표하거나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이번주에는 무조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제도개편안을 발표하면 여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파행 중인 국회가 정상화하면 곧바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법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노동계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노정갈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논의는 천천히”
또 다른 현안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문제는 노사정 대화가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발표하고, 노사 추천 공익위원들이 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부터는 노사가 나서 주요 쟁점을 조율한다.
재계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가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별교섭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요구하고 있다.
당초 1월 말까지는 사용자가 요구한 단체교섭·단체행동권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한 데다, 탄력근로제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데 노동계와 정부가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18일 전체회의부터 노사가 접점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며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4월 입법을 위해 그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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