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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부 천안지청이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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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부 천안지청이 답할 차례다신정인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 신정인
  • 승인 2019.01.22 08:00
                
   
▲ 신정인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2018년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였다. 2018년 12월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인해 하청노동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도급인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업무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그에 앞서 따져 볼 것이 있다. 과연 수많은 김용균들은 정말 하청노동자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수많은 김용균들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받을 때까지는 “(위장)도급”노동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충남지역에서는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천안·아산·당진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했다.

구인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해 확인한 결과 여전히 위장도급으로 의심되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구인공고가 많았다. 파견법상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체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8년 구인공고에는 사용사업체 명칭이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화로 사용사업체를 물어보면 잘못된 업체를 알려 주거나, 면접하러 오면 알려 준다는 식으로 사용사업체를 극구 비밀리에 부치는 경우도 많았다. 적법한 도급이라면 원청을 비밀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특징 중 하나는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알바몬·잡코리아 등)에서 ‘채용대행’ 전문회사(○○○취업정보)의 구인광고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채용대행 전문회사는 노동자가 첫 월급을 받을 경우 수수료 15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임을 의미한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채용대행 전문회사는 미등록업체인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의 파견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행정관청에 별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노동부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일지라도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를 할 경우 파견계약 성립 이전 단계와 파견계약 성립 이후 단계까지 근로계약 전 과정에 걸쳐 3자의 중간착취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할 경우 사용업체와 파견업체 모두 처벌받지만, 그러한 불법파견업체에 노동자를 알선한 유료직업소개소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법의 틈새 때문에 파견법 도입 후 불법 다단계 파견으로 한층 복잡해진 고용구조가 이제 ‘불법 직업소개업체-불법 파견업체-사용사업주’의 또 다른 연결고리까지 만들어져 구직자를 유인하고 있다. 열악한 조건의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등록’을 이유로 불법 유료직업소개업체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노동부가 아닌 관할 행정관청이 한다. 제한된 인력으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2017년 불법파견 의심 110여개 업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종결됐다. 2018년의 경우 충남지역에서 불법파견업체로 의심되는 3개 파견업체와 그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체 3곳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모집·채용에 있어서 연령과 성별 차별을 한 41개 업체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파견업체 중 한 곳은 수도권에서 오랜 기간 ‘도급’업무를 한 한진스탭스로 지난해 법원에서 위장도급으로 판단받아 차별시정 배상명령을 받은 업체다. 이들로부터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은 충남지역 3개 사용사업체를 고발했다.

도급의 탈을 쓴 불법파견은 근절돼야 한다. 불법파견 판단의 첫 시작은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특별감독이라 할 것이다. 노동부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또다시 사건을 흐지부지 종결한다면, 또 다른 김용균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신정인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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