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청소년알바 최저임금적용 불합리 발언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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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의원 "청소년 알바 최저임금 적용 불합리" 발언 논란
김종필 충남도의원 주장... 시민인권단체 "시급 4천원 야간 편의점 알바 3개월 추천"
14.09.25 17:22l최종 업데이트 14.09.25 17:22l
▲ 김종필 충남도의회 의원 | |
ⓒ 충남도의회 |
지난 23일 천안에서 개최된 '제2차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장 안희정 충남지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종필 충남도의원(서산2, 새누리당)은 "생계 목적이 아니라 경험이나 학비 마련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과거에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했고 사업주도 해봤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충남지역의 최저임금 준수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충남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과거 만 18세 미만 연소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청소년 노동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 지난 2005년에 폐지됐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노동당 충남도당 등이 논평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협의회 위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5일 논평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근로감독관 출신이 어떻게 청소년 노동인권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느냐"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 "시급 4000원에 야간 편의점 알바를 3개월간 추천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영세 자영업자 배려하자는 취지... 내부 회의 내용 문제삼는 것 부당"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노동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도 힘든데 알바를 왜 하게 되는지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70% 이상이 학비나 용돈 마련 등 절박한 이유로 알바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에 눈감고 청소년 최저임금 위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실제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 충남도는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조사결과를 인용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기준, 한국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9만 명(충남 8만2천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4%(충남 11.35%)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이중 2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8.9%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내에서 위원 자격으로 자유롭게 한 얘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정 취지가 생계 목적의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것인 만큼 경험상 일하는 일부 청소년이나 심심풀이로 일하는 일부 노년층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영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편의점 업주 등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모 회사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