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RE: 법적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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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이상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1.<법적공휴일>

    * 2020. 1. 1.: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021. 1. 1.: 30~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 2022. 1. 2.: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위와 같이 법적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2. 법을 위반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법적 원칙 적용이 우선입니다.

    * 근로자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연차사용으로 대체 할수 없다.

    *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부여(휴일대체) 할 수 있다.(법 제 55조 2항)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함./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 교지 해야함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급여통장(만약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지급해햐함), 문자내용 캡쳐 등이 노동부 진정시 자료로 제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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