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로조건이 달라 10일 일하고 퇴사, 임금을 주지 않아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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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산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입니다.
1.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1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을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우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천안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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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에 있는 개인회사에 입사, 320만원 받고 일하기로 함. 10일 일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됨.
근로계약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것을 빼자고 요구함.
사장은 그럴 수 없다고 하여 실갱이 하다가 그럼 그만두는 것으로 합의를 봄.
나오면서 계좌번호를 주고 나왔으니 현재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있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음.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