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RE: 부당한 연차 및 무급사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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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 여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100~2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1) 연차 휴가 관련한 질문에 관한 답변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권유하거나 촉진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1조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46조를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법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노동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직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을때 노동자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거부하면 그만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질문사항의 취지를 글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간단히 답변 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과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센터는 상주하고계신 노무사님이 계시지 않고 매달 3번째 4번재 주 목요일에 노무사님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방문 상담도 가능하오니 센터로 방문해주셔도 됩니다. 7월 상담 일정은 25일 상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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