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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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 여성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파트타임

  • 본인의 직무/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1. 8/19 알바몬에 이력서제출
    모집조건: 3개월이상 장기
    근무시간: 월~금/오후 1시~6시
    시급: 최저
    2. 8/19 사장님과 전화통화
    사장님: 언제까지할수있나?
    저: 프로젝트처럼 마감이 있나? (단기였으면 안할생각이었음)
    사장님: 아니다 그런거없다
    저: 그럼 계속근무할거다
    사장님: 그럼 월, 화 와서 손한번맞춰보자
    3. 8/21 가자마자 1시부터 바로 근무시작 (근로계약서x)
    4. 일잘한다며 오래오래 같이 일하자고함 (내년에도 계속 일할생각이었음)
    5. 8/21~9/22 근무 (시급으로 계산하여, 회사월급날인 매월 1일날 급여됨)
    6. 9/22 근무 후 퇴근하기 전, 다른알바생과의 차별대우로 사장님과 살짝 트러블이 있었음
    7. 9/25 출근 두시간전, 문자로 해고통보받음 (문자내용: 오늘부터안나와도된다. 월급 오늘중으로입금해놓겠다)
    해고예고수당 제외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이 있나요 ?
    만약에, 사장님이 저를 일방적으로 일용직으로 등록해놓았을 경우에 (어떻게 등록했는지 모름)
    저는 당연히 장기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근무했기때문에,
    형식상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저는 일용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용직등록이 무효가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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