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최소근무일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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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입니다.
단 하루일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 이상 일해야 임금을 지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임금을 달라고 하시고, 만약 못 주겠다고 하시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홈피에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임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3년이 지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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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공장 생산직에 2일근무하다 사정이생겨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4대보험가입전, 근로계약서 작성전이었습니다.
파견직이고 인력고용담당자에게 일을 더이상 할수 없다고하니
5일은 일해야 임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사정상 5일은 채울수가 없어서 포기하려 했으나,
단순 생산라인에서 생산이득을 주는 노동을 했는데 2일을 일한것은 받을수가 없나요?
전화연락도 잘 안돼는것 같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없네요.
법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가지 2008.8~2010.8 근무한 퇴직금 청구는 만료돼어서 이제 청구못하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알아보니 받아야했었네요.
근로계약서작성안했었구요. 연봉으로 받으면 퇴직금은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길래
그땐 잘몰라서 넘어갔었습니다.
이건 만료돼서 아예못받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