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RE: 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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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 여성

  • 지역 : 충청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안녕하세요. 아산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먼저 상담자가 근로자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①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학원의 규정이 강사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학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학원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여 통제하는지 여부, ④ 강사가 스스로 교재, 강의자료, 각종 비품을 소유하는지 여부, ⑤ 업무대체성(강사가 결강시 대체강사(제3자)를 고용하는지) 여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⑧ 강의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학원에 대한 전속성 유무, ⑨ 사회보험법(4대보험)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 따라서, 학원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강사가 아니면 대부분의 강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퇴근과 수업 등 사용자의 지위 통제하에 있으며, 임금이 고정급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모든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기간도 포함하여 2년1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기간의 근무시간이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 되어야 합니다.

     


    -----------------------------[원글]-----------------------------

     

    학원 강사 임. 6개월 알바, 이후 1년7개월 정식강사로 일함.

    근로계약서 작성않함.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세을 공제한 후 월급은 통장으로 받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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