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학원강사 2014-10-30 17:19:04 view : 3167 성별 : 여성 지역 : 충청 상시근로자수 : 5~19 고용형태 : 정규직 본인의 직무/직종 : 기타 노동조합 유무 : 없음 학원 강사 임. 6개월 알바, 이후 1년7개월 정식강사로 일함. 근로계약서 작성않함.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세을 공제한 후 월급은 통장으로 받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2014.10.30 다음글근로조건이 달라 10일 일하고 퇴사, 임금을 주지 않아요.2014.10.30